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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리 셀러 이용약관

본 약관은 코드브릿지(KodeBridge)(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리(PayRi) 서비스에서 디지털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셀러(이하 “셀러”)의 권리·의무 및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페이리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추가 약관으로서, 양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그 한도에서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셀러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디지털 상품의 판매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 및 회사가 정한 정산·환불·계정 운영 정책의 적용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제 1 조 (셀러 자격 및 인증)

  1. 셀러는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셀러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 세무·정산 처리상의 제약, 분쟁 시 책임 귀속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2. 회원은 본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인증 없이 셀러로서 디지털 상품을 등록·노출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셀러가 판매 대금의 정산을 신청·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1. 본인인증 (CI 기반 실명 확인)
    2. 정산용 본인 명의 계좌 인증
    3.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 제출
  4. 본 조 제3항의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셀러의 경우 회사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본인인증 결과 셀러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셀러 활동을 중단시키고, 정산을 보류하며, 등록된 상품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9조(회사의 직권 조치) 및 제10조(계정 해지 후 처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셀러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정산 주기, 정산 한도, 결제 한도 등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급 구분, 적용 기준, 한도 등은 셀러 콘솔의 정산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사기 위험 관리, 결제 분쟁률, 본인인증·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셀러의 등급과 정책을 정하며,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한도·정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등록 가능한 상품)

  1. 페이리는 다음 형태의 디지털 상품만 등록·판매가 허용됩니다.
    1. 파일 다운로드: 셀러가 업로드한 파일을 구매자가 다운로드하는 형태
    2. 접근 링크: 구매 완료 시 구매자에게 노출되는 외부 콘텐츠·페이지 링크
    3. 라이센스 키: 구매 완료 시 구매자에게 발급되는 인증 키·시리얼·코드 또는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접근 자격(계정 권한, API 토큰 등)
    4. 정기 구독: 일정 주기마다 자동 결제·갱신되는 라이센스 키 또는 접근 자격의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
  2. 다음 형태의 상품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오프라인 상품, 실물 배송이 필요한 상품
    2. 선불 충전식 크레딧·포인트, 기프트카드, 상품권
    3. 회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기타 형태의 상품
  3. 이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지 상품은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상품 등록 및 표시 의무)

  1. 셀러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품명, 가격, 상품 설명, 제공 형태, 이용 조건
    2. 환불 정책 (본 약관 제5조에 따른 회사 기본 정책 또는 셀러의 추가 정책)
    3. 셀러 정보(상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가 요구되는 사항)
    4. 미성년자 이용 제한 여부, 이용 가능 환경 등 구매자가 알아야 할 정보
  2. 상품 정보의 정확성·적법성·완전성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셀러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셀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셀러는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 노출, 검색·추천, 홍보(이메일·SNS·뉴스레터·검색엔진 색인 포함), 운영 통계, 분쟁 대응 등의 목적으로 셀러가 등록한 상품명·설명·이미지·미리보기 등 콘텐츠를 비독점적·전 세계적·무상으로 사용·복제·전송·전시·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본 라이선스는 셀러가 해당 상품을 서비스에서 삭제하거나 셀러 계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미 진행된 거래 처리, 법령상 보존 의무 이행, 캐시·백업 등 합리적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5. 셀러는 본인이 등록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손해에 대해 셀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4 조 (제공 개시 시점 및 구매 확정)

  1. 제공 개시 시점은 상품 타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파일 다운로드: 구매자가 최초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시점
    2. 접근 링크: 구매자가 최초로 링크에 접근한 시점
    3. 라이센스 키: 구매자에게 키가 노출되거나 접근 자격이 부여된 시점
    4. 정기 구독: 각 결제 주기마다 구매자에게 라이센스 키 또는 접근 자격이 노출·부여된 시점
  2. 제공 개시 시점은 회사의 시스템 로그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로 봅니다.
  3. 구매 확정은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 파일 다운로드·접근 링크·라이센스 키: 제공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셀러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
    2. 정기 구독: 해당 결제 주기에 대응하는 구독 기간이 만료된 때
  4.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면 환불 요청이 제한되며, 해당 거래분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5. 셀러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을 시스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만 상품을 등록해야 하며, 제공 시점 입증이 불가능한 방식의 거래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5 조 (환불 및 청약철회)

  1. 디지털 상품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환불 정책에 따르며, 셀러는 회사의 환불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셀러는 회사의 기본 환불 정책보다 구매자에게 유리한 추가 환불 정책을 정할 수 있으나, 회사의 기본 정책보다 불리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셀러가 정한 환불 정책이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기본 정책에 미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령 및 회사 기본 정책에 따라 환불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셀러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셀러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상품의 표시·광고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3. 동일 상품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환불 요청·민원·분쟁이 발생한 경우
    4. 셀러가 본 약관, 이용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결제 도용, 카드깡, 자전거래 등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6. 회사 또는 PG사·관계 기관의 조사 요청에 셀러가 응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구매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셀러는 환불 요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제공 증빙(다운로드 로그, 키 발급 기록,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회사는 환불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정산)

  1. 회사는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 거래에 한해 결제 대금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잔액을 셀러에게 정산합니다.
    1. 회사 중개 수수료
    2. PG 결제 수수료
    3. 환불·취소·차감·구상에 따른 충당액
    4.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 세액
    5. 기타 회사가 정한 비용
  2. 정산 주기는 셀러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산 한도 또한 등급별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정산 주기·한도는 셀러 콘솔의 정산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산을 보류,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환불 요청, 민원, 결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셀러가 본 약관·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3. 셀러의 계정·계좌·인증 정보에 변동·이상이 확인된 경우
    4. 사기, 자전거래, 자금세탁, 카드깡, 위장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
    5. 관계 기관·법원·PG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본 조 제3항에 따른 정산 보류 기간은 사유 해소 시까지로 합니다.
    사기·부정거래 의심으로 인한 일반적 보류는 통상 180일을 기준으로 하며, 챠지백 분쟁·소비자 분쟁조정·수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류 기간 중 회사는 셀러의 정산 예정액에서 환불·구상·손해 금액을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5. 셀러 등급별 월 정산 한도 또는 단건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제 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자동 차단되거나, 결제가 승인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정산이 보류·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 초과 처리 기준은 셀러 콘솔의 정산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셀러는 자신의 판매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며, 회사는 셀러의 세무 처리·신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셀러에게 정산 내역, 거래 명세 등 세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분쟁·챠지백·손해 충당)

  1. 셀러는 자신의 상품과 관련한 환불·분쟁·민원·챠지백 및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환불·취소·챠지백·소비자 분쟁·법적 절차 등으로 회사에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순서로 셀러로부터 이를 충당합니다.
    1. 셀러의 미정산 잔액에서 우선 차감
    2. 향후 발생하는 정산 예정액에서 차감
    3. 부족분에 대한 셀러 직접 청구
  3. 본 조 제2항의 충당 대상에는 환불·취소 금액, 챠지백 금액, PG사 부과 수수료·과태료, 회사가 부담한 응대·조사·법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신용카드사·관계 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셀러가 본 조 제2항 제3호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급 명령·민사 소송·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또한 셀러가 부담합니다.

제 8 조 (셀러의 금지행위)

셀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자신의 상품을 결제하는 자전거래
  2. 결제수단의 부정 이용, 카드깡, 자금세탁, 위장거래
  3. 허위·과장 표시, 가짜 후기·평점 조작, 미끼 상품 등록
  4.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상품의 등록·유통
  5. 회사 시스템 외 별도의 결제 수단·계좌로 구매자에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6. 구매자에게 환불 청구·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회피하는 행위
  7. 구매자 정보를 상품 제공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이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지 상품·금지 행위
  9. 기타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제 9 조 (회사의 직권 조치)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의 노출 중단, 판매 중단, 거래 취소, 정산 보류, 계정 이용 정지, 계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셀러가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이용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셀러의 상품·콘텐츠가 위 약관·법령에 위반된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셀러에 대한 결제 분쟁·환불·민원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4. 셀러가 회사·PG사·관계 기관의 조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사기, 자전거래, 자금세탁, 결제수단 도용 등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6.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본인인증·계좌인증이 무효화된 경우
    7. 기타 회사가 구매자 보호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 셀러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다만 수사 협조,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통지가 부적절한 경우 통지를 생략하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3. 셀러는 본 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 유지·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조치로 셀러에게 발생한 매출 손실, 영업 손해, 기대이익 상실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계정 해지 후 처리)

  1. 셀러의 계정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시점의 미정산 잔액에서 진행 중인 환불·분쟁·챠지백 충당액을 우선 차감합니다.
  2. 차감 후 잔액이 남는 경우, 회사는 분쟁·챠지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180일 범위에서 잔액 지급을 보류한 후 사유 해소 시 셀러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챠지백 분쟁·소비자 분쟁조정·수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추가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셀러의 부정거래·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미정산 잔액 전부를 손해 충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

  1. 셀러는 회사가 법령 준수, 분쟁 해결, 부정거래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 셀러는 회사가 구매자 보호, 법령 준수, 관계 기관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셀러 정보·거래 정보를 관계 기관·법원·PG사 등에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 12 조 (면책 및 책임 제한)

  1. 회사는 셀러가 등록한 상품의 품질, 적법성, 적합성, 진실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셀러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셀러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되며, 책임의 범위는 최근 3개월간 셀러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는 PG사·외부 시스템의 장애, 천재지변, 통신장애,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정산 지연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이력

2026/05/31 최종 수정 및 시행